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 2019.6.28
경남도청 전경.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DB

경남도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 확대 추진
코로나 속 “최후의 보루”, 道 청사 지키기 총력
임산부, 자녀 돌봄 등 대상 직원 71명 재택근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청사가 코로나19에 뚫릴 경우 행정 공백은 물론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하락 등 여파가 적지 않다는 우려에 따라, 경상남도가 공직사회 내 거리두기를 추진한다.

이는 최근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 사례 발생으로 경남도청사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면 보고 때는 2m 거리를 두기로 했다.

경남도는 업무수행 시 회의·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업무협의는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화, 메신저, 이메일을 활용하고 외부 면담은 사무 공간 외 지정장소에서 시행한다.

부서별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메일 두 차례 직원의 발열·호흡기 의심 증상 여부 확인·보고를 의무화한다. 증상이 있는 직원은 집에 머무르면서 보건당국 검사를 받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있다.

도는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임산부, 자녀 돌봄 직원 등 71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추진한다. 현재는 5일 범위에서 진행하지만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확대 운용한다.

재택근무자는 개인 휴대폰으로 사무실 전화를 착신 전환하고 개인용 컴퓨터에 업무관리시스템(GVPN)을 설치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부터 청사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출입구를 통제하고 발열 환자 확인용 열화상카메라를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점심 식사 시간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확대해 전 직원 1/2씩 분산해 운영한다.

구내식당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좌석 배치 간격도 넓혀 대인 접촉을 최소화했다.

이삼희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도청사는 도민을 보호하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자체도 감염예방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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