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인천시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3.18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1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인천시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20.3.18

전분기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

마스크 생산설비 구축비 최대 2억 무이자

입원·격리자 생활비 최대 145만원 지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마스크 생산설비 도입 자금도 별도로 지원한다.

시는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1150억원 규모의 특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67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외 원부자재 수입업체와 전년 동기 또는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포함된다.

대출금액은 기업당 최대 7억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이며 시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의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한다.

또 마스크 생산 설비 증설과 기존 산업용 필터 제조업체의 멀티브로운(MB)필터 제조라인 신설 지원에 20억원을 편성, 최대 2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한다.

지원대상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부직포 필터제조업체로서 KF80에 준하는 마스크용 부직포로 품목전환을 위한 생산설비, 마스크 완제품 포장기 및 성형기 등 설비 구입비다.

특별자금의 신청은 3월 18일부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4일 이상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최대 145만7천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생활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격리 통지 및 해제통지를 받은 대상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사람에 한한다.

지원금은 1~4인 가구 당 45만4900원, 77만 4700원, 1백 2400원, 123만원이며, 5인 가구 이상은 145만 7500원을 지급한다.

단 14일 미만 시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며,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시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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