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현 민생당)에서 안철수계 의원 등이 주도한 ‘셀프 제명’이 원천무효가 됐다. 16일 서울 남부지법에서는 민생당이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월 18일자 제73차 의원총회 결의는 그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이태규·임재훈 의원이 원대복귀돼 민생당은 의원 26명의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복원하게 됐다. 

셀프 제명을 감행할 당시에 정당법과 바른미래당 당헌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었다. 당 윤리위원회규정 제16조에서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가 심사·의결·확정’하고 ‘국회의원인 당원에 대한 제명은 제1항의 절차 이외에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 없이 의원총회를 열어 셀프 제명했으니 소속 정당의 기본규범을 위반했고,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앞서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취지에도 반(反)한 것이다. 

셀프 제명자 가운데 김삼화·김중로·김수민·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았고, 신용현 의원은 경선 대상자로 지정돼 진행 중에 있으며,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당초 민생당에서 국회 의사국에 공문을 보내 셀프 제명은 정당법과 당헌을 위반한 것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니 당직변경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 의사국에서는 셀프 제명자들에 대해 당적 변경 신고를 받아들였으니 결과적으로 본다면 국회는 법적 책임론에서도 무관하지가 않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도 따른다. 민생당에서 셀프 제명이 정당법과 당헌을 위반하고 이중당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는 정당 자율적인 내부 문제로 당헌·당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법적 문제를 회피했다. 정당법(제55조)에서는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에 대해서는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바, 이를 간과한 것이다. 

이번 ‘샐프 제명’ 가처분인용 사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또 더불어민주당이 참가하는 비례연합정당의 향후 추이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비례정당에서 당선된 후 ‘셀프제명’을 통해 원대복귀한다는 취지의 구상은 제동이 걸렸다. 이번 사건은 정치가 꼼수를 쓰지 않고 정도(正道)로 나가야 뒤탈이 없고 결국 승리하는 법을 일깨워준 값진 교훈이 아닐 수 없다. 꼼수 대결로 경쟁하는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새겨들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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