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2020.3.17
제26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제공: 인천시의회) ⓒ천지일보 2020.3.17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고취

분리배출·수거 문화 정착 조항 신설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6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3월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활용 잔재폐기물의 소각장 반입수수료 20% 가산 부과 ▲혼합폐기물의 반입 제한 ▲반입폐기물 감시 기능 강화 ▲시설소재지 외 군·구 반입수수료 10% 가산 부과 ▲시설 소재지 지원 등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주민 배출 재활용품은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되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선별해 남은 잔재물은 쓰레기로 소각처리하게 된다.

현재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로 반입되는 재활용폐기물 중 잔재폐기물은 40.2%로, 주민이 내 놓은 재활용품 중 절반 가깝게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소각장에 반입되는 재활용 잔재물은 종량제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나, 조례가 시행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의 20%를 가산해 부과한다.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비용보다 2배 이상이다

군·구에서 청라, 송도 광역소각장의 혼합폐기물을 10% 이상 반입 및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5% 이상 반입하는 경우에 반입 차량은 일정기간 반입 정지된다.

이에 종량제 봉투에 불에 타는 쓰레기만 담아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깨끗한 품목만 수거한다.

소각장에는 소각대상 폐기물만, 재활용 선별장에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만 반입되도록 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수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조항이 신설된다.

또 현재 청라 소각장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로 주민감시요원 3명이, 송도 소각장은 반입요원 5명이 반입폐기물을 감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이 감시요원을 추가 위촉해 종량제봉투를 파봉 후 검사 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모든 군·구에 동일한 반입수수료를 적용하던 것을 조례가 시행되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지 않은 군·구는 반입수수료를 10%를 더 부담하게 되며, 이 예산은 시설 소재 군·구에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역 주민의 환경적 부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연수구와 서구에 타 지역에서 추가로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를 사업비로 지원하게 된다. 향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활폐기물 목표관리제는 생활폐기물 처리 책무가 있는 군·구의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는 군·구별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목표량 설정 후, 목표 미달성 시 페널티로 목표 초과분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10% 가산해 부과하고, 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로 반입량 수수료의 10%와 감량분 수수료의 100%를 감액했다.

그러나 조례 개정으로 목표 미달성 시 전체 반입량에 대해 반입수수료를 10% 가산 부과하도록 페널티를 강화 할 예정이다.

이재충 자원순환과장은 “시에서는 올 해 자원순환 분야의 역점 사업으로 재활용 배출·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 실천운동, 연령대별 맞춤형 자원순환 교육 등을 추진한다”며 “재활용 잔재물 수수료 인상, 혼합폐기물 반입 제한, 반입 감시기능 강화, 목표관리제 강화 등 조례 개정안과 함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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