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문 1부.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3.17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안내문 1부.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0.3.17

보건소 통지 받은 외국인 체류자·여행객도 지원
보건소 통지 없이 격리·휴가·휴업 등 지원 제외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 받고 있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이며, 대상자의 나이, 수입, 국적(외국인 체류자, 여행객) 등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다만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당국의 관련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건소의 통지 없이 예방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격리·휴가·휴업한 경우 ▲국가 등 공공기관 근로자이거나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지원을 받는 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격리 통지된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1개월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가구 145만 7500원이다. 기간이 14일이상이면 1개월분,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신청은 격리가 해제된 이후 대상자의 신분증,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 지참해야한다. 방문신청 외에도 대면신청에 따른 불안감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도 신청 받는다.

한편 생활지원비와는 별도로 격리통지된 근로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일급기준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하면 된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자세한 문의는 생활지원비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천안지사(☎550-8885)로 하면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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