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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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보유한자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를 이르면 9월 공공임대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를 연계 활용하는 플랫폼인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는 9월이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맞는지 직접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자격 요건 위반 사례가 적잖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스템이 구축되면 LH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 희망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과 재산, 기타소득까지 합산해 소득 수준을 계산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주 희망자의 보유 자산을 파악해 입주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자의 자격 중 자산 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다. 자산 기준도 지자체가 지역 형편에 맞게 정하면 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과거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개편해 공공성을 강화한 임대주택이다. 민간 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출융자를 받거나 택지를 지원받는다. 대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8년 이상 공급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85∼95%로 저렴하게 정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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