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故조비오신부 ‘사자명예훼손’

인사·사직에 재판장 두 번 교체

1심 재판만 2년 가까이 진행

공판준비기일부터 다시 열려

인정신문에 피고인 출석의무

전임 재판부 전씨 불출석 허가

전씨 골프·오찬 등 논란 일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6일 재개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4월 6일 오후 2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전씨의 재판은 8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하는 등 2년 가까이 진행돼 왔지만, 담당 재판장이 두 번이나 교체되며 또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갖게 됐다.

전씨 기소 직후 재판을 맡았던 첫 번째 담당 판사인 김호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이동했다. 이후 장동혁 부장판사가 맡아 심리했지만 공직 사퇴 시한인 1월 15일을 닷새 앞둔 1월 10일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갑에서 총선 출마를 하겠다며 사직했다. 이로써 3번째 재판장이 전씨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5·18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해 3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날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DB

새 재판부가 원활한 심리를 위해 사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생기며 공판준비기일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원 출석을 기피하는 전씨가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인정신문’은 사정이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301조에 따르면 담당 판사가 바뀔 경우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며, 같은 법 284조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과 연령, 주거와 직업, 등록기준지를 물어서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재판부 변경에 따라 인정신문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임 재판장이 전씨에 대한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장기간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전씨가 오랜만에 다시 광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장동혁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8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바뀐 만큼 인정신문 이후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 여부도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부정하면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3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전씨 측에서 관할이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재판이 지연됐다. 관할이전 논란은 같은 해 11월 29일에 대법원에서 전씨 측 신청을 최종 기각하면서 일단락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7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천지일보 2019.5.17

하지만 전씨 측이 알츠하이머 증세와 독감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을 거부하자,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강제구인장을 발부했다. 결국 전씨 측은 구인되는 대신 자진 출석 형식으로 2019년 3월 11일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전씨의 방문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39년 만이며, 1979년 12.12군사반란과 내란 등의 혐의로 1996년 처음 법정에 선 뒤로는 23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전씨의 사과는 없었고, 광주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이후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로 전씨 없는 재판이 지속됐으나, 지난해 11월엔 골프를 치고, 12월 12일엔 12.12사태 주역들과 기념 오찬을 갖는 등 물의를 빚으며 전씨를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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