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SBS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여러 곳에 보관돼 있다고 보도한 이후 당시 경찰이 사건의 진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장 씨가 숨지기 전 ‘성접대’ 내용을 담아 지인에게 보낸 수십 통의 편지가 공개되자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2009년 7월 경찰은 기획사 대표 2명과 장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제작사 대표 등 5명 모두 7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장 씨 전 소속사 대표 김 씨 등 2명을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 달간 추가 조사를 했지만 술 접대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피해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접대 관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이 이렇게 끝나자 장 씨의 지인은 지난해 8월 검찰에 장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검찰은 장 씨의 지인을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수사 당시 장 씨의 지인은 장 씨의 친필 편지에 대해 진술했지만 검찰은 편지의 존재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현재 경찰은 제보자를 접견하고 SBS에 해당 편지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사실관계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8일 “장 씨 문건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국에 지시했다. 경찰은 편지의 필체가 장 씨의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장 씨의 자필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지인 전 씨가 수감된 감방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문건 확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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