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서울법인 취소 청문회’가 종결되고 있다. 이날 신천지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3.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서울법인 취소 청문회’가 종결되고 있다. 이날 신천지 측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천지일보 2020.3.13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한 교회가 서울시에 등록한 법인을 시가 이달 중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천지 교회가 해체될 것이라는 추측이 각종 SNS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 또 법인이 취소되면 존재 자체가 불법적인 종교단체가 될 것이라는 해석도 덩달아 같이 나오고 있다.

법인을 갖고 있어야 종교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천지일보가 팩트체크해봤다.

헌법에 명시된 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 종교단체들은 법인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애초에 법인을 등록할 때 ‘종교’가 따로 명시되지도 않는다. 사단이든 재단이든 법인 정관에는 ‘종교’ 관련 기재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8 한국의 종교현황’ 자료에서 외주를 맡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종교별 법인 현황’을 조사하면서 종교법인으로 분류된 자료를 구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자료(법인‧비영리단체)에서 명칭‧목적‧사업 등이 종교와 관련된 경우를 찾고, 불교연합단체 자료를 추가해 1679개의 리스트를 선정한 후, 여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오래 전에 등록해 법인구분(사단‧재단‧특수)이 어려운 경우와 종교색채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다.

이렇게해서 정리된 종교계 사단‧재단법인 목록이 총 1181개로 정리됐다. 불교 353(재단 110, 사단 243), 개신교 633개(재단 196, 437), 천주교 118개(재단 95, 사단 23), 유교 38개(재단 17, 사단 21), 기타 종교 39개(재단 25, 사단 14) 등이다. 이 법인에 이번에 논란이 된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등록한 법인이 하나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의 종교단체가 꼭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민법에 따르면 ‘종교’와 ‘자선’ 등을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한 종교단체에서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서울법인 취소 청문회’에서 신천지 측 관계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천지일보 2020.3.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13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 서울법인 취소 청문회’에서 신천지 측 관계자들이 불참, 좌석이 비어 있다. ⓒ천지일보 2020.3.13

이 때문에 문체부가 조사한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에서 총합은 종교계 법인 총합보다 적다. 협조로 확인된 교단이 297개인 반면 미확인으로 집계된 교단도 630곳이나 됐다. 총합은 법인 목록보다 254곳이 적은 927곳으로 집계됐다.

교단 총합 숫자가 적다고 각 교단이 1개 이상 법인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단순히 교회만 갖고 있는 비법인 종교단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비법인 종교단체라고 해서 법적으로 불법단체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교단체의 원칙적인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이다. 비법인사단은 특별히 허가나 등록이 없어도 일정 규모의 인적 구성과 내부 규율 절차 등이 있으면 인정된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교단과 별개로 대부분 교회들을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선교 목적 사업 등을 위해서 종교법인으로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으로서 요건을 갖추면 된다.

결과적으로 신천지예수교회는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없다.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은 건 종교계 법인으로 선교사업을 위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부가 허가 받는 사단법인이다. 이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면 그 법인으로 더 이상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것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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