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20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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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에 따라 구매 요일을 특정한 ‘마스크 5부제’가 2주차를 맞았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가족의 대리 구매가 가능한데요. ※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 1940년 이전 출생 어르신

대리구매를 할 때는 대리구매자의 신분증과 대리구매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챙길 서류가 많아 복잡하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증명서뿐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복사본이나 촬영본, 또는 전자문서지갑으로 수령한 전자증명서로도 증명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앱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앱 설치 후 증명서 발급 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 신청하면 스마트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전자문서지갑’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나면 증명서가 삭제되니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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