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집회 통제하려는 발상 즉각 중단·취소”
추진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 사과 촉구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전국노회장협의회(회장 권위영)와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 집회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68개 노회장들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집회인 교회의 예배를 전면 중지하게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벌칙금까지 부과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이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 자치단체장들은 교회의 예배와 집회를 어떤 이유로든 막을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일제의 압제나 북한 공산주의, 군사독재정권 하에서도 막을 수 없었음을 알고 한국교회의 예배나 각종 집회를 통제하고 막으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취소하라”며 “이를 제안하고 추진한 관련 당사자들은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성명을 통해 “기독교는 국회 결의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자율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예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종교자유와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00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예배를 탄압하고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던 수많은 국가권력에 앞에서 교회는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었다”며 “국회가 예배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에 대한 도전이요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다.

또 “국회가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계와 일체 논의 없이 이번 결의안을 발표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결정”이라면서 “더 나아가 종교계를 무시한 행위이며 종교탄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독자유통일당은 헌법 제11조를 언급하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 했다면 종교집회만 꼭 찍어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아닌 대형백화점, 쇼핑센터, 클럽, 대규모 음식점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제도 포함시켜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독자유통일당은 “우리는 국회와 지자체장의 종교자유 침해와 종교탄압적인 결의안과 발언을 규탄하며 부당한 결의안과 발언의 즉각적인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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