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배출량 2톤 이상이면 수거장려금 ㎏당 60~140원 지급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과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영농폐기물 대량 배출 시기인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15일까지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불법소각 잔재물 등을 수거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수거 작업은 마을 또는 농가별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시 재활용반이 신청을 받아 수거한다. 이렇게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재활용 처리된다.

시는 올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위해 농업인뿐 아니라 주민, 영농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배출량이 2톤 이상일 경우 수거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려금은 수거된 영농폐비닐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당 A등급에 해당할 경우 14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60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폐농약병 및 농촌폐비닐 등을 집중 수거함으로써 농촌지역 환경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폐비닐 수거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농폐기물을 소각·매립·방치 등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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