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국가적 차원 지원 필요성 인정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대구·경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 총리에게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이다.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 외에 응급대책과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는다.

이 밖에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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