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네고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5.22

‘김학의 성접대’ 핵심인물 윤씨

1심서 공소시효 이유로 면소

검찰, 전문가 동원해 규명 의지

김학의는 무혐의로 사건 종결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서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윤중천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성폭행을 입증하겠다”고 나섰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윤씨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 2006년 겨울쯤부터 다음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이씨를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06년 일어난 성폭행의 경우 2013년 진단받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공소시효 15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검찰은 “1심에서 PTSD에 대해 지연 발병이 된 것인지 의문을 품었고, 원인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한 것이 있다”며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정신과 전문의 교수에게 의견서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이씨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전문 심리위원에게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 일반적인 것과 다른 반응을 보인 부분이 있는지 감정을 신청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윤씨는 “탄원서에 썼듯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씨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성폭행 혐의 외에도 2011~201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끔 한 혐의도 받는다.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면서 부동산개발업체 D레저에서 회삿돈 14억 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성접대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5.9

또 내연관계였던 권모씨에게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 6000여만원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윤씨는 지난 1심 공판에서 성폭행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739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부분을 처벌하지 못한 데 대해 당시 재판부는 “윤씨의 뇌물 공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다. 이제 검찰은 성접대 부분은 윤씨가 강간행위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여성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다”며 “2013년 검찰이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그 무렵 윤씨는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건이 불거진 당시 성접대 수사가 제대로 됐다면 지금에 와서 공소시효 만료를 피하기 위한 무리한 혐의 적용이 없었을 것이란 말로 풀이됐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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