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법원, 13일 보석 청구 기각

“증거인멸 염려 있다” 밝혀

“전자발찌 감수”도 안 먹혀

 

전임 재판부, 먼저 보석 언급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교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는 절절한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겸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에 대해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불허했다.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 교수는 1심 구속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까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로,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0.24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미뤄졌던 정 교수 관련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은 담당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공판이었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변경됐으니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는 게 맞다”며 정 교수의 보석 심문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월 8일 보석을 청구했으나, 보석 논의가 본격 진행되진 않았다.

정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올해 59세고 내일모레면 60세인데,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이라며 “재판이 연기된 사이에 공소사실이나 조서를 보니 제 기억과 다른 부분이 많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보석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과 달리 13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 이를 배려해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가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정 교수가 이 사건 관련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며 “정 교수가 핵심 관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접촉해 회유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확인된다. 정 교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석 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할 우려도 높다”고도 말했다.

임의 제출 받은 PC를 돌려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보석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가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를 언급하면서 검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이에 보석 청구가 기각된 정 교수 측 입장에선 재판부 교체가 아쉬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 재판부는 법원의 정기 인사에 따라 새로 편성된 재판부다. 송인권 부장판사가 이끌던 전임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공판에서 먼저 보석을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6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됐고 11월 26일 오후부터 분명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사모펀드 부분도 안 됐다”며 “이렇게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금 보석이 가능하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렇게 하염없이 기일이 지나면 보석 청구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도 전임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거부하는 등 검찰과 계속된 갈등을 빚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장소를 동양대학교에서 거주지로 바꾸고, 딸을 공범으로 추가하고, 위조 방법을 스캔 등으로 고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선 검찰이 거세게 반발하자 “검사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 하지 않냐”며 “지시를 따라라. 계속 하면 퇴정을 요청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비롯해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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