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 서대문교회에서 방역 작업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 서대문교회에서 방역 작업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2.21

구, 문서공개 ‘실수’ 인정

긴급히 비공개로 전환해

신천지 “법적 대응 검토”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정부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명단을 근거로 신도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단에 포함된 일부 시민들의 이름이 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13일 확인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인 ‘서울정보소통광장’에는 지난 6일 광진구청이 생산한 ‘관내 신천지 신도 현장조사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등록됐다.

해당 문건은 광진구가 1057명의 관내 신천지 교인 명단을 서울시에서 넘겨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것이다. 여기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A씨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 의사소통이 불가하다’는 설명이 붙은 B씨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해당 문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부분공개’된 문서였다. 이에 광진구라는 거주지역과 실명이 노출돼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광진구 측은 실수를 인정했다. 교인명단이 포함된 첨부 문서는 비공개 처리를 했으나 본 문서에 실명이 기재된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광진구는 실명을 게재한 문서를 등록한지 6일 만인 지난 12일 오전 비공개로 전환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수 조사 중에 부인하거나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서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전부 신천지 교인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신천지 측으로부터 신도들의 명단을 제출받으면서 명단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관련자를 징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소수라고해도 명단 중 일부가 유출되면 당사자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취급하는 지자체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명단을 제출 시 개인정보에 관한 것은 오픈(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가져간 것”이라며 “유출되면 인권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광진구가 공개한 문서에 대해 “일단 교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볼 것”이라며 “유사 사례들을 정리·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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