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팀의 활동이 오늘부터(13일)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하면 실거래 신고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 구입 시에는 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또 비규제지역에서도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지난달 수도권 아파트 중위 가격이 5억 3908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가까운 주택이 감시 대상인 셈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국토부에 설치된 상설 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그 중에서도 시장 과열지역을 찍어 정밀 검증에 들어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부터 대응반의 활동에 필요한 대부분의 제도적 요건이 완비돼 전방위적인 시장 감시에 들어가게 된다”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과 협업체계를 가동하면서 꼼꼼히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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