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천지일보 2020.3.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지난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타다 운영사 VCNC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내달 11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 앞에서 타다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 ⓒ천지일보 2020.3.11

20명 중 30%에만 권고사직

타다 베이직 내달 잠정중단

속전속결 인원감축에 지적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타다가 사무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행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게 돼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 중이던 비정규직 파견직원 20여명 중 30%에 권고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권고사직 인원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으로 투자가 끊기는 등 상황에 놓였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정법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VCNC가 신규 채용됐던 직원들에게 입사 취소를 통보하기도 했다.

타다는 지난 7일 고객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사법부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라고 판단했지만, 국토부와 임시국회가 법안 개정을 강행해 베이직과 동일한 형태의 이동 서비스는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주로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속전속결식 비용 절감 움직임에 개정법 시행까지 아직 1년 반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벌써 정리 수순을 밟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다의 핵심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은 내달 11일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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