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진해 웅천농협 최은준 상임이사, 이승민 과장, 김종천 조합장. (제공=웅천농협) ⓒ천지일보 2020.3.12
왼쪽부터 진해 웅천농협 최은준 상임이사, 이승민 과장, 김종천 조합장. ⓒ천지일보 2020.3.12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진해 웅천농협(조합장 김종천) 이승민 과장이 보이스피싱(전화 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지난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A씨(64)는 SNS를 통해 “엄마 급한 일이 있는데 550만 원을 계좌로 보내달라”는 딸의 다급한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웅천농협 본점에서 300만 원 대출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250만 원을 합해 550만 원을 딸이 보낸 은행 계좌로 송금하려 했다.

대출 상담을 해준 이승민(45) 과장은 A씨에게 “딸에게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송금하자”라고 권면했다. 곧바로 A씨는 딸에게 전화해 확인한 결과 전화금융사기인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신고했다.

평소 이승민 과장은 다양하고 지능적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처하기 위해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은행직원으로서 당연히 고객의 어려움을 살피는 본연의 업무를 다한 것”이라고 겸손해했다.

김종천 조합장은 “매우 급한 상황에서라도 송금할 때는 전화를 해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통장이 다른 사람 명의일 경우 이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미 송금을 했을 경우 빨리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과 금융감독원에 피해 상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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