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천지일보 2020.3.11
박은경 의원. (제공: 안산시의회) ⓒ천지일보 2020.3.11

지난 9일 제260회 임시회 문복위서 수정안 가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위 운영 명시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9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으로 수정 가결됐다.

의결된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성별·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고, 4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안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센터도 지정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문복위는 안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가결된 것을 평가하면서 최종 의결이 있을 1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경 의원은 “발의를 준비하면서 발달장애인 부모들과 관련 기관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조례안에 담으려 노력했다”면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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