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2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천지일보 DB

노동부 “중장기 검토 하겠다”

인권위 “사실상 불수용 의견”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용노동부(노동부)에 권고한 간접고용 관련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노동부가 일부 불수용 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2일 간접고용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간접고용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으나, 지난 1월 29일 노동부는 ‘중장기 검토’ 등의 내용으로 이행계획을 회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은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뤄선 안 되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노동부의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산업재해 예방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노동부는 개정법이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원청의 책임을 확대했다고 회신했다”며 “그간 중대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청을 경미하게 처벌해 온 관행은 법의 실효성과 기업의 재해 예방 효과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향후 법위반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 등을 노동부에 권고한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충원 및 수사시스템 연계 등 신속대응·조치하겠다고 하는 등의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인권위 권고 중 일부를 수용해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해당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엔 그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해 재차 촉구하고자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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