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3.10
김미숙 경기도의원.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0.3.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 학교에 전달 필요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김미숙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민주당, 군포3) 의원이 9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의 청소, 시설관리 등 현 업무 종사자가 법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돼 현재의 안전관리 업무가 급식실에 치중돼 온 상황에 대한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가 급식실 안전만이 아닌 학교 전반의 안전으로 법 적용 범위가 확대, 도 교육청도 안전 업무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급식 전담하는 건강과에서 안전 전반을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종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업무를 맞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와 시설관리, 조리 등 업무를 맡고 계신 분들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제대로 된 대처와 보상이 미흡했을 것"이라며 "소관부서가 달라 대응방식도 제각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령 개정 취지가 현안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및 보건 증진에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서 간에 교감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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