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오리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출처: 뉴시스)
짜오리지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출처: 뉴시스)

한국에 이은 맞대응… 10일 0시부터

여행 안돼고 친지 방문은 초청서류 필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우리 정부에 이어 중국도 일본의 입국 통제에 맞서 일본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면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9일 교도통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지금껏 15일 이내 체재에 한해 인정하던 일본인 비자 면제 조치를 10일부터 일시 중단한다고 주중일본대사관에 통보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여행과 친구 방문, 환승 등이 목적인 경우 체류일이 보름 이내면 비자를 면제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업이나 친족 방문의 경우에는 비자 면제를 계속해서 인정하지만, 이때에도 중국 측 초청자가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입국 통제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한국과 중국 주재 일본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효력을 이달 말까지 정지하고, 양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해 2주 동안 사실상의 격리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주재 대사관이 발행한 비자도 무효화했다.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같은 시각부터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도 정지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천지일보 20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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