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 서대문교회에서 방역 작업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2.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1일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시몬지파 서대문교회에서 방역 작업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 2020.2.21
 

시, 9일 현장실태조사 진행

“필요한 서류 비치 안 돼”

“등기와 실 주소 달라” 주장

 

신천지 “법인=신천지 아냐”

“헌법·법률 의해 존속 보장”

“국민 ‘혹세무민’ 하지 말라”

“활동 안 해 취소 사유 없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다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산하 법인의 취소에 나섰다. 신천지 측은 해당 법인은 신천지가 운영하는 선교법인일 뿐이며 해당 법인이 취소된다 해도 신천지가 해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서울시의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9일 오전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한 빌딩에 있는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실을 찾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실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방역 당국에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고 협조하지 않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신천지 관련 법인의 허가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마치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가 신천지 종교법인을 취소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및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실태조사 통해 문제점 지적한 서울시

실태조사를 통해 시는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여부 등을 확인했다.

실태조사에 나선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를 앞두고 법인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함께,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방역대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방역당국에 제공해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조사를 나온 서울시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실태조사결과 비영리법인으로 사무실에 비치할 각종 서류와 장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영리법인은 설립허가 받을 때 허가사유로 회의록이나 회원 명단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13일 예정된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회에서 법인이 하지 못한 일들도 고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일 서울 동작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사무실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신천지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제공: 신천지예수교) ⓒ천지일보 2020.3.9
9일 서울 동작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사무실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신천지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제공: 신천지예수교) ⓒ천지일보 2020.3.9

◆신천지 “선교법인과 신천지교회는 명백히 달라”

하지만 신천지 측은 서울시의 법인 취소 움직임에 대해 반박했다.

우선 신천지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인은 신천지예수교가 보유한 선교 법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 ‘새 하늘 새 땅’ 법인이 취소된다고 해서 신천지예수교회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해체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성도 중에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역당국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남산교회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제공: 신천지 예수교회)
방역당국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남산교회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제공: 신천지 예수교회)

◆“이사 중 임시 주소라 등기 無”

본지는 이날 서울시 측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신천지 측 설명을 듣기 위해 신천지 관계자와 연락을 취했다. 이에 신천지 관계자는 먼저 등기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른 점에 대해 “등기상 주소에서 다른 단체와 같이 건물을 사용했으나, 그 단체가 이사하면서 새로운 주소지를 찾고 있던 중(신천지 소유 건물 등) 마땅한 곳이 없어 일단 지금의 주소지로 하기로 하고 아직 주소변경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인 내 비치의무가 있는 서류는 재산목록, 사원명부, 정관, 총회의사록 등은 임시주소지였기 때문에 비치 못한 것이고, 총회의사록은 작성된 바 없어서 비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새하늘 새땅’ 법인은 거의 활용하지 않았기에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것도 없고,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것도 없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기에 취소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거의 활동이 없던 해당 법인은 이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은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삭제됐다”며 “서울시가 비치 의무가 없는 서류들까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떤 종교단체도 법인이 아닌데, 마치 이 법인이 종교단체인 냥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특정 단체만 조사할 게 아니고 모든 종교단체 산하 법인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