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태어난 연도에 해당되는 요일에 약국을 방문하면 공적공급 마스크 2매(3000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마스크 구입 가능 개수는 주별로 리셋 됩니다. 이번 주에 못 샀어도 다음 주에 한도가 4개로 늘지 않습니다.

연도에 따른 요일은 1·6년생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0년생은 ‘금요일’입니다. 주중에 구입을 못한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구입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4년생이라면 4년생이므로 목요일 구입 가능합니다.

대리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구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대리구매를 할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지참해 약국을 방문해 구매하면 됩니다. 

지참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된 것)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장기요양인정서

하나로마트나 읍·면 우체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만 판매합니다. 시스템 구축 후에는 5부제가 시행됩니다.

마스크 생산량의 80%를 약국, 읍·면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편의점을 통한 마스크 구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