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문, 21대 총선… ‘천안시 병’ 출마 선언[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김종문 전(前) 충남도의원(52, 더불어민주당)이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충남 ‘천안시 병’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5
더불어민주당 김종문, 21대 총선… ‘천안시 병’ 출마 선언[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김종문 전(前) 충남도의원(52, 더불어민주당)이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충남 ‘천안시 병'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2.5

당헌 제102조 재심청구권 봉쇄… 무소속 출마 선언
“원칙·상식에 맞지 않는 불의·협잡에 타협 않을 것”
“패거리·양아치 정치인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오는 4.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충남 ‘천안시 병’ 선거구 출마를 선언한 김종문 예비후보가 8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김종문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인 당헌에서 정한 ‘재심 청구권’의 원천 봉쇄에 따른 출당(탈당이 아님)과 대한민국헌법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제102조(재심)에는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 및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발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심사 결과를 당 홈페이지에 공표하지 않아 재심 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그는 “천안병 선거구는 당 홈페이지에 전략 선거구 지정 요청을 공표하지 않은 유일한 선거구로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면서 “민주당은 당의 헌법을 위반하면서 ‘재심 청구 기본권’을 원천 봉쇄하며 저를 강제로 출당시킨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헌 제97조에서 정한 모든 절차(신청, 적격 심사, 면접심사)를 무시하고, 이력서 한 장만으로 경선이 확정된 후에 출마선언과 예비후보를 등록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며 “원칙과 상식에 맞지 않는 불의와 협잡에 타협하지 않고, 천안시민의 헌법 기본권인 선거권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민주당 당헌도 지키지 않으면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가 썩어도 너무 많이 썩었으며, 패거리 정치와 양아치 정치인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천안에서 28년 동안 자영업을 하고, 충남도의원 8년 동안 구설수 한 번없이 깨끗한 정치로 지역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도의원으로 많은 신뢰를 받으면서 검증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천안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이라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보다 못한, 수십 년 전에 종식된 세습정치를 주도하거나 부역한 선출직과 천안병 일부 상무위원, 중앙당은 천안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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