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출처: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2.19. (출처: 뉴시스)

6일 국회 본의회서 90% 찬성

시행까지 1년 6개월 유예기간

사실상 타다 영업 불가능해져

이재웅 “후배들에 면목 없다”

타다 대통령에 “도와달라” 호소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타다가 멈춰 섰다. 국회는 6일 재석의원 185명에,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90.8%가 찬성해 이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도 함께 오는 서비스다. 고객이 차량을 요청하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가 모회사인 차량 공유업체 쏘카에게 차를 빌린 뒤 운전기사와 함께 차량을 다시 고객에게 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지만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주로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타다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후배들과 다음세대에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는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 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며 “한국에서 적법하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 전 타다는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의 호소문을 청와대에 제출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15일 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마지막 희망으로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운송서비스업체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6.19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타다’의 퇴출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DB

박재욱 타다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국토부와 국회의 결정은 대통령의 말과 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라며 “타다의 1만 2000명의 드라이버가 실직하지 않도록, 100여명의 젊은 혁신가들이 직장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대통령님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대표는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타다 문제에 대해 ‘타다처럼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기구들이 건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이 말에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타다의 도전과 모험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토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택시표를 의식했던 것 같다. 이철희 의원과 채이배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기존의 만장일치라는 룰도 버리고 강행처리를 감행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대책이나 부동산대책이 아닌 타다 금지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회를 훑고 다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박 대표는 “타다는 인공지능(AI)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데이터와 운용기술을 축적하고 일자리를 없애는 기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며 “타다 드라이버 1만 2000명은 플랫폼경제의 자율선택형 일자리 중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4대보험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타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오는 정부의 지원금도 혜택도 받지 않고 새로운 생태계를 일으켜 왔다”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맞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회와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