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6일 밤, 국회 본회의 통과  
대전시민·충남도민, 오랜 숙원 해결  

[천지일보 대전·충남=김지현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았으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박범계・홍문표・김종민 국회의원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자위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대통령 건의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 ▲국회 정책토론회 ▲충청권 당정협의회 건의 ▲혁신도시 지정 시민 81만 서명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 방문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 총력을 기울여 왔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이 과정에서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 제시 ▲혁신도시 지정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혁신도시법 대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방향 선회 이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 것이 주효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며,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앞으로의 대전시 계획은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균특법 개정은 국회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 예정이며, 법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혁신도시 지정신청,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 개정되는 6월이나 7월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어디에 혁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인가

전국에 조성된 기존 혁신도시는 신도시 개발 개념으로 부족한 정주환경 등에 따라 이전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의 이주율이 낮고, 주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혁신지구 신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은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해야 하므로 채용기회가 확대된다.

이전한 공공기관 중에는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이 보완되어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직원들과 가족들의 이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방세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이 함께 이전되어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되어 지역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대전시와 충남도를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6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3.7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나

대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모든 역량을 결집했다.

정치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체계적으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다.

국회와 국토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께 건의 등 대전 혁신도시 지정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무수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혁신도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81만명의 시민서명을 받아 국회의장 등에 대전시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또 혁신도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박범계 의원과 협력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전국적으로 혁신도시의 현황을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대전, 충남을 제외하면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다.

부산(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대구(동구), 광주・전남(나주시), 울산(중구), 강원(원주시), 충북(진천군, 음성군),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제주(서귀포시)이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정부3청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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