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강사노조가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공=방과후강사노조) ⓒ천지일보 2020.3.6
학교방과후 강사가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공=방과후강사노조) ⓒ천지일보 2020.3.6

‘휴강·수업 중단,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공포’
‘길라잡이, 강사 책임 아닌 경우 환불하지 않아’
‘도교육청, 안타깝지만 지침에 따라 할 수밖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학교방과후 강사들이 코로나19 국가적 재난으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 변경 지시를 내리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강사들은 경남도교육청에 대한 휴강이나 수업 중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공포로 느끼고 있다며 생계 어려움을 호소했다.

국가적 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어떠한 상황이 와도 안정적인 상태로 교육을 책임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재계약서 작성을 중단하고 교육청과 학교를 신뢰하며 교육에만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읍소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24일 도내 단위 학교에 재계약서 작성 공문을 내렸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강사들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수업을 하겠다는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개학이 미뤄지면서 그 계약 시작 날짜를 3월 말이나 4월 초로 변경하라는 내용을 지시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교육부가 초·중·고 3월 개학을 3주 미루고 방과후 학교는 2월 마지막 주부터 수업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방과후학교는 수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강사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 방과후 학교 운영 길라잡이 강사료 정산은 두 가지 형태다. ▲월별계약은 매월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 강사 본인의 귀책으로 결강이 아닐 경우(공휴일, 재량휴업일, 천재지변) 등 환불 없이 전액 지급할 수 있다. ▲시수계약은 매월 횟수별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할 경우 수업을 실시한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강사들의 반발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길라잡이에는 방과후 학교 계약 기간은 프로그램 실제 운영기관과 일치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며 실제 운영하는 기간이 3월 26일인데 계약 기간이 3월 2일로 돼 있으면 지침에 위배된다며 시수계약이든 월별계약이든 다 같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강사들은 ‘강사들의 책임이 아닌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초 계약대로 3월 2일부터 강사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진욱 민노총 전국방과후학교강사 지부장은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폭증하게 되고 경남도교육청은 이것(학부모 민원)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날짜를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태풍, 지진, 메르스, 식중독 학교 체육대회 등으로 방과후 학교는 무턱대고 휴업하고 수강료도 환불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강사들의 고통을 모르지는 않지만, 강사료를 보전해 준다고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학부모의 부담을 요청하는 것으로 과연 일반적인 정서에 맞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이 되고 학부모로부터 수업료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 받고 있다”며 “현재 2차 공문을 준비 중인데 2차 공문에는 계약하자마자 빨리 방과 후 수업을 시작하고 가능한 보강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학교별로 보강 기회를 갖도록 하자라는 안내 공문이 곧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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