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지원신청 추이.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유연근무제 지원신청 추이. (출처: 고용노동부 제공)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고용노동부(고용부)로 접수된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달 25일 절차 간소화 지침 시행 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신청을 지난 5일까지 426개 사업장 6241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243개 사업장 1710명의 근로자가 신청했던 것에 비해 2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신청실적을 유형별로 보면 재택근무가 3792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시차출퇴근 2178명(34.9%), 선택근무 229명(3.7%), 원격근무 42명(0.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택근무는 지난해 전체 재택근무 신청인원(317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100~299인 사업장이 1795명(28.8%)으로 가장 많았고, 30~99인 사업장 1685명(27.0%), 10인 미만 사업장 720명(11.5%) 순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명, 32.1%)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1393명, 22.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34명, 1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3909명, 62.6%), 경기(1059명, 17.0%), 부산(240명, 3.8%) 순으로 신청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사용횟수에 따라 노무비를 고용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시 10만원으로 최대 1년간 지원(근로자 1인당 연간 520만원 한도)된다.

지원절차, 지원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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