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송범석 기자] ‘회사의 CEO가 회삿돈을 임의로 쓴 경우’ ‘자기 집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집을 고친 경우’ ‘죄를 저지른 애인을 숨겨준 경우’ ‘애인과 동반 자살을 기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난 경우’

이러한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할까? 해당한다면 ‘형법’상 어떤 죄를 짓게 되는 걸까? 답은 앞에서부터 ‘배임죄, 건축법 위반, 범인은닉죄, 자살교사・방조죄’다.

사실, 형법상 처벌 규정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정서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형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책은 누구나 알만한 신문에 난 실제 사건을 예로 들어, 형법 이론부터 도해를 곁들여 차근차근 설명한다. 이후 형법 각론의 조문 순에 따라 왜 죄가 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살면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들을 사례로 들면서 자칫 난해할 수 있는 형법을 쉽게 풀어놓았다.

구성은 이렇다. 먼저 사건일지를 제시하고 법리 해석에 따란 해결테크를 설명한다. 그리고 결론을 통해 케이스를 푼다. 마지막으로 ‘참고’를 첨부함으로써 독자가 알아야 할 법률 개념을 전달하고 있다.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수색’ 편에 수록된 사건일지를 살펴보자.

‘갑(甲)은 집에서 책상 위에 두었던 롤렉스 손목시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같은 날 16시경 자신의 집에 놀러 왔던 이웃집 중학생 을(乙)의 범행이라고 속단하고 위 도난품을 찾기 위해 같은 날 22시경 이웃집 을(乙)의 아버지 집을 함부로 마구 뒤졌다. 죄가 되겠는가?’

결론은 이렇다.

‘갑(甲)은 을(乙)이 범인이라고 속단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마구 뒤져 수색하였으니 주거수색죄를 범한 것이다. 타인의 주거나 장소, 사람의 신체를 수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승낙을 얻든지 사법기관에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와 주거수색죄 모두에 해당한다.’

장광혁 지음 / 법률출판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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