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출처: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대구교회. (출처: 연합뉴스)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재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일에도 검찰에 신천지 대구교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과 시설을 일부 빠뜨린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경찰에 고발당한 신천지 대구교회는 뒤늦게 교인과 시설 명단을 대구시에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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