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오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교권력 시녀 기획재정부 규탄 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 기만, 조세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천지일보 2017.12.2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종교투명성감시센터(준)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오전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종교권력 시녀 기획재정부 규탄 삭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 기만, 조세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천지일보 2017.12.22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란 시기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 법안 통과를 시도하려는 기재부와 국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4일 이들은 “현재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의 위기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기에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으로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야할 기재부와 국회가 종교인들에 대한 일방적 특혜법안 통과를 시도함으로 국론을 분열시킬지도 모를 행동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이 시행되면 종교인은 퇴직금을 2018년 이후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게 된다. 30년 근무하고 2018년 말에 1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종교인 세금 500만원이고 근로소득자는 1억 5000만원”이라며 “즉 종교인과 일반인 사이에 무려 30배의 차이가 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들은 “퇴직금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이고 이는 ‘동일소득에 동일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개신교 목회자들의 민원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위 법률안이 계속 살아나고 있는 것은 올해 총선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표 관리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는 자세로 공평과세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잘못된 법령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와 같은 혼란스런 시국에 종교인 퇴직금 과세 특혜법안을 어물쩍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조세불복 저항과 낙천·낙선 운동이 불붙듯이 일어날 것을 경고한다”고 엄포했다.

같은 날 종교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종교투명성센터도 긴급논평을 통해 “국회는 종교특혜 바이러스를 박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마지막 국회에서 이 종교특혜법안이 졸속적으로 통과된다면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2018년부터만 과세하게 된다”며 “현재 세계적 메가처치로 커온 교회들의 상당수가 80년대 전후로 급속성장을 했고, 담임목사들이 거의 종신근무해온 점을 감안하면 대략 40년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납세자의 10%도 안되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종교투명성센터는 “종교단체들과 결탁한 국회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고소득 종교인들의 특혜를 요구하고,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은 종교특혜 바이러스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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