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단속한 보건용 마스크. (제공: 천안동남경찰서) 천지일보 2020.3.4
천안동남경찰서 단속한 보건용 마스크. (제공: 천안동남경찰서) 천지일보 2020.3.4

인터넷 등 통해 많게는 3배 폭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 단속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서장 임종하)가 보건용 마스크 15만개를 매점매석해 인터넷을 통해 비싸게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물가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4일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 소재 한 유통업체에서 마스크를 매점매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충남도청과 합동으로 현장을 덮쳐 이들이 대용량 포장을 소분해 판매하고 비닐봉투에 담아 놓은 마스크 포장(30개입) 봉투 660개(2만개 분량)를 발견했다.

A씨는 1개당 1600~2100원에 구매해 인터넷 등을 통해 5개, 10개 단위로 판매했으며, 많게는 3배의 폭리를 취했다. 매입경로도 역추적해 도매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사리사욕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자에 대해 끝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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