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소 자료사진. (출처: 뉴시스)
치료감호소 자료사진. (출처: 뉴시스)

밀집 수용 특성상 발병 시

확산 통제 쉽지 않아 우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교도소 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각 교도소도 비상이 걸렸다.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등을 격리 수용하는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도 정신감정과 면회를 중단하는 등 외부 유입 방지에 나서고 있다.

4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치료감호소들은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 상태다. 이는 환자가 밀집돼 있고,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자각증세가 약하다는 점 등이 감안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자 접견을 잠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은 외부인이 들어와 진행되는 특성상 코로나19 감염우려가 더욱 커 각급 검찰청에 정신감정의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

자체적으로 치료감호소는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루 2번 발열 체크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성도 여부도 점검해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외부 요인을 막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규 입소자는 발열 체크를 하고 2주간 독실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1000여명의 수용인원에 불과 11명의 의료인력 만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밀집 생활을 하는 특성상 한번 코로나19가 발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거란 우려가 크다.

각 교도소의 노력에도 이미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왔다. 이에 확산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김천소년교도소 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에도 감염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해당 확진자는 구속집행정지로 포항의료원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수용자 중 2명은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상태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체 격리 중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명령 등도 중지하며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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