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청.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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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태백=이현복 기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소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직‧간접 피해를 본 주민이다.

시는 해당 주민에 대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동일하게 징수유예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와 격리자,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시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도 가능하다.

이와는 별개로 태백시는 지방세 체납자 1000여명에 대해 이달 중 추진하려고 했던 체납처분(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실태조사, 채권 압류)을 잠정중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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