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정부는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8일 토론회를 개최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고 현재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은 2006년 게임 산업법 제정 이후 연관 기술 발전, 유통 방식 변화 등 그동안 급격하게 변화된 게임 생태계 환경을 반영해 현실에 맞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게임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사업법’으로 법률명을 바꾸고 ‘게임물’은 ‘게임’으로 변경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게임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줬던 ‘사행성 게임’ ‘중독’ ‘도박’ 등 용어를 삭제하고 법률 전반에 걸쳐 용어를 재정비했다. 또한 기존에 업계 자율 규제 사항으로 했던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법규화 했고 게임법상의 청소년 연령을 만19세 미만으로 정의해 18세 미만인 영화, 비디오 등 타 콘텐츠산업보다 청소년 기준 연령을 높였다. 게임 과몰입(過沒入) 예방조치를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게임제공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환전, 불법 프로그램 등의 광고·선전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게임 내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게임법 개정안은 국내 게임 산업에 대해 사실상 직접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게임 산업 진흥법을 게임사업법으로 이름을 바꾼 것부터 게임 산업 진흥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의무 규정 등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그리고 신설하는 규정들은 향후 신규 규제 도입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대다수 조항(96개 조항 중 86개 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향후 정부의 게임업계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 업계 입장에선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내 게임사들과 달리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에 대해선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역차별 소지도 크다. 현

재도 선정적 광고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국 게임사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게임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한 축이다. 2018년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14조 2902억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성장률 저하에 빠져있다. 국내 게임이 3년 가까이 중국 정부의 게임허가증 발급 불허로 중국 수출이 막혔지만 중국 등 외국산 게임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국 게임과 역차별 규제 강화는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게임 과몰입(過沒入)의 질병화 등에 이어 새 규제가 추가되면 한국게임(K게임)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성장 한계에 부닥친 K게임 산업은 재도약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진흥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문가와 산업계도 “우리 게임업계는 수많은 규제에 지쳐있다”며 “정부는 K게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정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지원, 글로벌 수준과 균형을 맞춘 규제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임업계는 정부가 산업 진흥을 하겠다며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또 다른 규제를 만든다고 걱정한다. 게임업계는 성장률 저하에 빠진 K게임의 재도약을 위해 오히려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게임법 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게임법은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이 돼야 한다. 정부는 요식 행위가 아닌 진정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게임 산업이 재도약 할 수 있도록 게임 산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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