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들이 실제 타고다니며 배달하는 오토바이 사진. (제공: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
집배원들이 실제 타고다니며 배달하는 오토바이 사진. (제공: 최승묵 집배노조 위원장)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에게 발송할 다량의 등기우편을 접수해 이를 전달하는 집배원들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전국집배노동조합(집배노조)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는 지난주부터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대면배달 해야 할 등기를 다량으로 접수했다”며 “중대본과 법무부는 준등기 접수 혹은 등기 비대면 배달 강구 등 대책이 있음에도 집배원들이 자가격리자만 골라 대면 배달하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본은 우정본부에 확진자·자가격리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주소만이라도 제공해 담당 집배원이 비대면 안내 혹은 배달 유예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무방비 상태로 배달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감정보라서 제공하지 못한다는 변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매일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정보를 제공해 적당한 조취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집배원이 하루에도 수백명씩 자가격리자와 아닌 시민을 번갈아가면서 만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배노조는 ▲자가격리자를 이미 대면한 집배원에 대한 대책마련 ▲법무부 등기 비대면 배달 혹은 준등기 전환 ▲중대본이 직접 모든 관공서 및 지자체에 등기 관련 배달방식 변경 혹은 준등기 전환 등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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