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지 홍패(왼쪽)와  홍패에 찍힌 ‘고려국왕지인’(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 2020.3.3
최광지 홍패(왼쪽)와 홍패에 찍힌 ‘고려국왕지인’(제공: 문화재청) ⓒ천지일보 2020.3.3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려 국왕의 국새(고려국왕지인) 찍힌 ‘과거합격증’이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3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630년전에 발급된 고려 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그리고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전적 2점과 도자기 1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최광지 홍패(崔匡之 紅牌)’는 고려 말~조선 초에 활동한 문신 최광지(崔匡之)가 1389년(고려 창왕 1년) 문과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 전체 6등)’으로 급제해 받은 문서로서, 약 630년 전 고려 말에 제작된 매우 희귀한 사료다.

홍패(紅牌)는 고려~조선에서 발급된 문과(文科)와 무과(武科) 합격증을 말한다. 보통 홍화씨 등으로 붉게 염색한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음. 반면 생원‧진사시험 통과자에게는 합격증이 흰 종이로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를 ‘백패(白牌)’라고 불렀다.

홍패에는 '성균생원 최광지 병과 제삼인 급제자(成均生員 崔匡之 丙科 第三人 及第者)'와 '홍무 이십이년 구월 일(洪武 貳拾貳年 玖月 日)'이라는 문장이 두 줄로 적혀 있으며, 발급연월일 위에 '고려국왕지인(高麗國王之印)'이라는 국새(國璽)가 찍혀 있다.

‘최광지 홍패’와 같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육조대사법보단경(六祖大師法寶壇經)’은 1책(64장)으로 돼 있다. 1290년(충렬왕 16)년 원나라 선종의 고승 몽산덕이(蒙山德異, 1231~1308)가 편찬한 책을 고려 수선사(修禪社)에서 당시 제10대 조사(祖師)인 혜감국사 만항(萬恒, 1249~1319)이 받아들여, 1300년(충렬왕 26년) 강화 선원사(禪源寺)에서 간행한 판본이다. 현재 경상남도 사천시 백천사에 소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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