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2020년 교육비·교육급여 항목별 지원단가 인상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항목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비에서는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에서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에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을 인상(78만원→80만원)했고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의 단가를 인상했다.

부교재비는▲(초)13만 2000원→13만 4000원 ▲(중)20만 9000원→21만 2000원 ▲(고)20만 9000원→33만 9200원이며, 학용품비는 ▲(초)7만 1000원→7만 2000원 ▲(중·고) 8만 1000원→8만 3000원이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집중 신청 기간(2일부터 오는 20일까지)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비 및 교육급여의 지원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올 한 해 더욱 촘촘한 교육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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