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시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과천시청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그 내용은 급히 지워졌다. 과천시장이 해명한 바로는 “자세한 사정은 수사 의뢰해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포천시에서 성명 불상자가 과천시 트위터 계정을 해킹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진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3월 5일 마감) 국민 청원이 1일 현재 140만명이 넘어 청원수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바 그와 연관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올라졌던 것이다.
국민청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향하기 위해 출범 초기부터 운영되고 있다. 국정 현안과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간 20만건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정 현안과 관련되지 않은 청원 내용들이 많고, 국론을 분열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있으며, 또 청와대나 정부에서 답할 내용이 아닌 것도 상당수 있어 그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한 문제 중 하나가 지난 23일 올려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를 청원합니다’는 내용이다. 이 글 청원인(facebook - ***)은 신천지 해체 사유로 그간 신천지교회를 왜곡·비방해온 CBS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신천지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 수호와 범종교적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해산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것인바, 조사된 바로는 신천지교가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한 사실도 없다. 여기서 방송국이란 말은 CBS방송과 연관돼 그곳 관련자가 청원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청원자는 말미에 “*이 글이 지워진다면 정부 내에 신천지 교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는 말까지 붙였던바, 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돼 청와대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기도 했지만 ‘특정 프레임 가두기’ 의도로 의심된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제1항)’는 헌법 조항의 명문대로 정부는 국민 개인의 자유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범할 수 없다.
종교·신앙의 자유는 개인의 신념 문제에 그치지 않고 예배·교단(敎團) 결성 등의 행위를 포함해 사회적·정치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와대에서는 국민청원을 기화로 의도가 불순(?)한 청원인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인하고 있고, 청원자에 의해 사실이 왜곡·날조되고 있어도 먼 산 바라기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은 행정수반으로서 실책에 대한 것이라 해도 ‘신천지교회 해체’ 청원은 성격이 다르다. 반(反)헌법적인 것으로 청와대는 당장 국민청원 진행 자체를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