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국토부, 전국 등록 임대 조사

임대료 증액 위반 여부 ‘중점’

위반시 과태료·등록말소 조치

6월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위반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해 왔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와 함께 벌인다. 국토부는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혜택은 환수되며 과태료도 부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건도 7월 이후에는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국토부는 렌트홈(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 등 분석, 위반의심자에 대한 사전분석을 진행한다. 이어 지자체는 의심자 조사(자료제출, 대면조사) 및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담당한다. 과세당국은 지자체의 처분 결과에 따라 세제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전수조사에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는다. 2012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이를 아직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고 한다.

이에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2012년 이후 임대차 계약 현황을 자진 신고받고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 혜택도 환수된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첫 회는 500만원, 두 번째는 70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0만원이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다. 또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국토부는 6월께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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