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20.2.29
전북도청 전경. (제공: 전북도청) ⓒ천지일보 2020.2.29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제지원

5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혜택

자금지원·기술개발 등 가점 우대

생산 물품, 수의계약 등 판로지원

[천지일보 전북=신정미 기자] 전북도가 오는 3월 12일 종료되는 2개 산단(김제 지평선일반산단, 정읍 첨단과학일반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재지정돼 5년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집적현황 및 산업생산실적이 저조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의지가 높은 지자체의 산단을 지정하고 판로·세제·자금 등을 특례 지원해 기업유치 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정하는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판로지원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 지방소득세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책자금 융자한도 등 자금지원과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D) 사업 등에 대해서도 가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김제 지평선일반산단 82개소, 정읍 첨단과학산단 20개소의 업체들이 입주해 있다. 앞으로 특별지원지역 지정 혜택과 병행한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신규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악재에 시름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어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특별지원지역 재지정으로 인한 혜택을 활용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해 기업유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단환경개선 정부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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