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시스템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2.28
어선거래시스템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천지일보 2020.2.28

“등록된 중개업자 통해 안전 거래”
어선중개업 제도 널리 홍보 예정

[천지일보 목포=이미애]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학기)이 3월 한 달을 ‘어선중개업 등록 유지요건 정비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어선중개업자들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이 명시된 법령 모음집과 자진점검표 제공 ▲오지, 고령자 사업장 현지 방문 지도·점검 ▲어선중개업 포스터·리플릿 제작·배부를 통한 어선중개업 제도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어선중개업 등록, 변경하지 않고 어선중개업을 한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중개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중개업자는 어선법 제31조의 2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 교육의 이수, 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은 “어선을 사고팔 때는 등록된 중개업자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며 “어선중개업자들의 법령 위반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선거래시스템이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어선을 사고팔 수 있고 어업허가 정보, 어선 검사정보, 어선중개업자 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며 전국 모은 지역의 어선 매물과 중개업자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어선 중개 ‘거래사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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