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caption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 지지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심 집회를 제한하고, 경찰도 지난 26일 청와대 주변과 광화문광장 일대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