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천지일보 2020.2.18
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 대구교회. ⓒ천지일보 2020.2.18

‘가짜뉴스 Q&A’ 통해 최근 논란 해명

“성도 전수조사 수치차이, 미성년자‧실거주지 등 이유有”

“교육생, 입교인 아니라 늦게 공개… 명단유출 책임 때문”

합숙소에서 일정한 교육 후에야 입교 가능?… “사실무근”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예수교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오는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각종 논란에 입장을 밝혔다.

최근 SNS 상에는 코로나19 확산 공포심을 조장하는 각종 루머가 돌고 있다. 대표적인 루머가 신천지예수교 성도가 각 가정에 마스크를 나눠준다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에서는 29일 오픈하우스를 연다는 소식이다.

이 내용은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마스크를 나눠준 이는 지자체 각 읍면동의 이장, 통장,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오픈하우스는 코로나 확산 이전에 배포된 포스터였다.

질병관리본부에 신천지예수교회 측이 제공한 숫자와 신천지 전체 성도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데 대해서 교회 측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현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다”며 “주소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전체 성도명단은 정확한 숫자이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반대 단체들이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데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보건당국에 제출했다”며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내용은 2019년도에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단체와 그 소속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등을 횡령‧배임죄로 고발해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했고, ‘혐의 없음’으로 현재 안양지청에 송치돼 있다. 중복된 고발”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신천지예수교회가 배포한 ‘가짜뉴스 Q&A’ 전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가짜뉴스 Q&A>

Q.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각 가정에 마스크를 나눠준다며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

전혀 아닙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 속 각 가정에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분은 대구시의 각 읍면동의 이장, 통장, 공무원입니다. 현재 신천지예수교회는 어떠한 전도활동, 예배, 모임 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Q. 신천지 부산야고보지파 등에서 29일 오픈하우스를 열고 시민을 초대한다?

해당 행사를 비롯해 전국 신천지예수교회 행사 관련 홍보자료는 코로나19 확산 전에 제작 및 배포된 것입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18일부터 예배·모임·행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보도는 과거 이미 배포된 홍보자료를 게재한 것이오니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Q.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에 제출한 명단이 다르다?

경기도가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직접 받은 명단 3만 3582명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받은 명단에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 자료에 미성년자가 제외된 것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질병관리본부에 미성년자의 명단까지 포함한 전 성도 명단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건당국이 각 지역자치단체에 제공한 것은 주소지 기준으로, 교회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적이 과천교회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인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현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전체 성도명단은 정확한 숫자이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호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가 질병관리본부에 교육생 명단을 고의적으로 제외시키고 줬다?

아닙니다. 현재 교육생은 6만 5127명(국내 5만 4176명, 해외 1만 951명)입니다. 교육생에 대해서는 정식 신천지예수교회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천지예수교회에서 임의로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이 2월 27일 명단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조건하에 명단을 요청하였기에 명단을 파악하여 이날 오후 즉시 제공하였습니다.

Q. 신천지예수교회가 공개한 교회 및 부속기관 1100곳이 지난 1월 신천지 정기총회 자료와 다르다?

신천지예수교회가 공개한 교회 및 부속기관 1100곳은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교회, 사무실, 교육관, 모임방, 선교센터, 선교교회, 문화센터, 세미나실, 학생회 센터 등의 개수입니다. 정기 총회 보고시 발표된 총 1529곳은 사람이 모일 수 없는 토지, 주차장 부지, 창고, 개인 소유 및 개인 임차한 건물 등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Q.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대표를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고소했다. 자료를 은폐한 것 아닌가?

신천지예수교회는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보건당국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단체 소속원이, 신천지예수교회가 보건당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 또는 은폐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고발한 내용은 신천지예수교회에서는 보건당국에서 요청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기에 사실이 아닙니다. 또 횡령/배임으로 고발한 내용은 2019년도에 신천지예수교회를 비방하는 단체와 그 소속원들이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등을 횡령/배임죄로 고발하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하여 혐의 없는 것으로 현재 안양지청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고발입니다.

Q. 신천지 교회는 합숙소에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지만 정식 성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교육생이다?

신천지예수교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간의 성경공부 과정(시온기독교선교센터)을 수료해 시험에 통과하면 정식으로 입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합숙이 신천지 교회의 정신도가 될 수 있는 요건도 아니고, 권유하지도 않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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