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5일 오후 대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2015.01.15. (출처: 뉴시스)
2015년 1월 15일 오후 대구 가정법원에서 열린 재산상속포기신청심문에 참석한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2015.01.15. (출처: 뉴시스)

‘계열사 사용료 횡령’ 징역 2년

세무서 11억 3000만원 부과

유씨 “횡령액 일부 이미 공탁”

法 “공탁, 양형 좋게 받고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0)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유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난 2014년 서초세무서는 사건 관련 회사 등 14곳을 비롯해 유 전 회장과 그 아들 유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서초세무서는 2005~2013년 유씨가 상표권 제공을 하지 않은 채 계열사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 2017년 9월 유씨에게 11억 3000만원대 종소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유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당했다. 이후 유씨는 횡령액 중 48억 9300여만원은 2015년 법원에 공탁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또 2010년과 2011년 귀속분 종소세는 제척기간(어떤 권리에 대해 법률로 정한 존속기간)이 지났고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해 부당 과소신고도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건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서”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 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사용료 지급을 진정한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유씨와 명목상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이 회사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했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개정규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건 2010년 2011년 처분 건의 경우 처분일인 2017년 9월 당시 그 기간이 지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또 “유씨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과소신고를 했다”며 “수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처분을 했다. 유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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