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신호등 설치 등 179억 투입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대두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 장치,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불법 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별로는 차량 속도 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를 종합 정비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 통학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미설치 횡단보도에 신호기 107대도 신규 설치해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 주정차 관행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할 요인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서행 운전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033개소며, 지난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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