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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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국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43곳으로 확대됐다.

중국 5개 성도 한국인 입국절차를 강화한 가운데 중국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통제조치가 취해지는 곳도 있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에 대해 전면적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는 22곳으로, 전날보다 5곳이 늘었다.

몰디브는 한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입국을 금지한다. 피지는 최근 14일 이내 청도와 대구 방문 여행객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입국 금지를 시행한다. 일본도 이날부터 최근 14일 이내 대구나 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을 입국 금지시켰다.

필리핀과 엘살바도르, 몽골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26일부터 입국 금지했다.

검역 강화, 격리 조치 등의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21곳으로, 전날보다 8곳이 늘었다. 중국이 처음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혔다.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과도한 통제조치도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사는 한국인이 자가격리하고 있는 집 앞에 임시CCTV를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욕설이 담긴 경고문을 집 앞에 부착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에도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파라과이, 파나마, 모로코, 튀니지, 카타르, 타지키스탄 등이다.

이렇듯 한국발 입국제한을 권고하는 국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교부는 해외 각국에 우리 국민에 대한 불필요한 입국제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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