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천지일보 2020.2.27DB
인천지방경찰청 전경. ⓒ천지일보 2020.2.27DB

3월 1일부터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이 3월 1일부터 인천시내 5030 시범지역에 있는 고정식 단속카메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인천 경찰청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은 인천시 교통안전을 위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제한속도 60km에서 50km로 하향되는 등 시민들이 낮아진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5개월간 단속을 유예하며 위반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충분한 홍보기간을 운영했다.

5개월 단속유예기간 중 제한속도 위반으로 총 8576건의 계도장이 발부되었으며 최다 위반장소는 남동구 남동대로 스카이타운 앞(석천4→간석5, 3603건),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석바위4→석암4, 1750건)으로 도로구조가 경사지점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약 62%를 차지했다.

인천지방경찰청관계자는 “2개월을 추가한 총 5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만큼 운전자들의 제한속도 위반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인천 시내권 전 지역에 ‘안전속도 5030’이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점뿐만 아니라 속도 하향 지정 지역의 교통사를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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